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2009.06.20 11:17

관리자 조회 수:7362

 광주지방법원(김도근 판사)은  지난 5월 21일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것은 인정되나 절취한 통장의 인감란에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제시한 경우 은행직원은 통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 주의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08가단35918)(확정).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에서는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직원이 인감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사항을 확인한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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