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0 11:1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에서는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직원이 인감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사항을 확인한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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