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모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모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모씨는 박모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모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판결이유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출처: 법률신문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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