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여성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씨 등 27명이 여양진씨 어사공파 동곡문중회를 상대로 낸 종중결의 무효확인 및 지분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동곡문중회는 1985년에 작성한 문중회칙에 여성은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문중회가 소유 토지를 42억여원에 매도하자 여성 후손들의 회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겼고, 진씨 등이 2009년 소송을 내자 문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여성이 회원자격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1·2심은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유요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동곡문중회의 명칭에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명칭이나 회칙에 의하면 여양진씨 어사공파 종원 중에서 '동곡'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종계(宗契)에 출자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범위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시조의 사실상 종손인 19세손 취성의 후손들은 동곡문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회칙에 회원의 제명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회원이 탈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동곡문중회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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